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확인, 그리고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재산 및 소득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현재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기회는 부족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제도 도입 이전에 은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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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별도 항목으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수급 대상 제외자
다음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을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또한, 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한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감액 사유: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감액 비율: 각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 감액 사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 감액 방식: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즉, 소득이 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이 조정됩니다.
3.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 감액 사유: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인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 감액 방식: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참고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아래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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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한 후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11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예외: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등의 이자)과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본인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30만원의 국민연금, 배우자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93만원 + 배우자 소득 28만원 = 121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
-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등):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경기도 성남시, 세종시 등):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2-1.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차량의 가액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급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 기준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 대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그 금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대상
-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경우: 자동차 등록 후 10년 이상 된 차량은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한 차량: 압류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연 4%의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생업용 차량: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소명하면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단, 1대만 해당)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과 무관)이 소유한 자동차.
-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
2-2. 회원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특정한 종류의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되며, 소득환산에 포함됩니다.
- 해당 회원권 종류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소득환산 방식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금액이 전액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회원권 가액 적용
-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이 소득환산 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2-3. 기타재산
- 기타(증여)재산의 정의
- 본인이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에 따른 기준)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 항목
- 부채 상환금: 증여나 처분한 재산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 부채 금액.
-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로 사용된 금액.
- 교육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교육비로 지출된 금액.
- 장례비: 장례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
-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로 사용된 금액.
-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이혼이나 양육 관련 소송에서 지급된 위자료 및 양육비.
- 기타(증여)재산의 소득인정액 포함
- 이러한 증여나 처분된 재산은 차감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2024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노령연금 신청방법, 지급일, 수급자격 계산방법, 금액] 바로알기!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동의하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추가 안내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정보시스템 조회로 소득 및 재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