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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바로알기!

by 에로우혁명 2024. 9. 17.

안녕하세요!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각 연금의 차이점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이제 필수가 된 시대인 만큼,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점

 

1.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 개요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 납부 방식

  •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 지급 시기

  • 일반적으로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2.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 개요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출생연도에 따른 연령이 되면 매월 평생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만 65세

 

- 지급 금액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그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 납부했더라도, 납부 금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노령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노령연금 신청방법, 지급일, 수급자격 계산방법, 금액]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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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 개요

  •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변경 사항

  • 2014년 7월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
  •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

본인과 배우자(1인 가구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2,080,000원
  • 부부가구: 3,328,000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항목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니 정확한 산정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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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이점 요약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국민이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에 따라 퇴직 후 일정 나이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핵심 급여입니다. 지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상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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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현재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퇴직 후 재취업이나 소득 활동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이 제도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A값,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A값은 약 286만 원이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비례해 연금이 감액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2022년 기준 약 11만여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총액은 약 2,16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2.03%에 해당합니다.

 

폐지 요구 배경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노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제도를 2024년부터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자는 추가적인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OECD의 권고와도 일치하며,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독려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법 발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을 삭감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경제 활동 유인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한 후 전면 폐지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활동을 이유로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의욕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반영하고, 고령자의 취업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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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제도를 잘 이해하면 노후 준비가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